전과자 중국국적 외국인, 출국명령의 이유와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출국명령결정취소 결정, 행정심판 변호사 1. 해당 외국인에게 한국 출국명령처분이 결정된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자로, 2010. 3. 2. 단기사증(C-3 비자)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0. 5. 10. 대한민국 국적자인 김씨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0. 9. 10. 거주(F-2 비자)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11. 11. 18. 남편인 김씨와 이혼한 후 혼인단절자(F-6-3 비자)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이었습니다. 나. 원고는 2012. 11. 9. “2012. 6. 29.경 피해자 김씨, 홍씨가 경영하는 상점의 셔터문을 수회 걷어차 찌그러뜨리는 등 재물을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김씨에게 욕설을 하여 위 피해자를 모욕하고,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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