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전과자 외국국적 F2비자 소지자 출국명령결정취소 결정 구제, 행정심판 변호사


재물손괴 전과자 외국국적 F2비자 소지자 출국명령결정취소 결정 구제, 행정심판 변호사

전과자 중국국적 외국인, 출국명령의 이유와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출국명령결정취소 결정, 행정심판 변호사 1. 해당 외국인에게 한국 출국명령처분이 결정된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자로, 2010. 3. 2. 단기사증(C-3 비자)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0. 5. 10. 대한민국 국적자인 김씨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0. 9. 10. 거주(F-2 비자)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11. 11. 18. 남편인 김씨와 이혼한 후 혼인단절자(F-6-3 비자)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이었습니다. 나. 원고는 2012. 11. 9. “2012. 6. 29.경 피해자 김씨, 홍씨가 경영하는 상점의 셔터문을 수회 걷어차 찌그러뜨리는 등 재물을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김씨에게 욕설을 하여 위 피해자를 모욕하고,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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