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 병역문제, 군대갔다오면 이중국적유지되나요, 선천적 후천적 국적포기 해결방법 병역법 변호사


복수국적자 병역문제, 군대갔다오면 이중국적유지되나요, 선천적 후천적 국적포기 해결방법 병역법 변호사

복수국적자 병역문제, 선천적 후천적 이중국적자가 군대 갔다오면 이중국적 유지되나요? 해결방법은? 병역법 변호사 2020년 이전 국적법(제12조 2항, 제14조 1항)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18세가 돼 병역 준비역에 편입된 경우, 당해 년 1∼3월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국적 포기)할 경우에는 이 기간에 신고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나면 만 37세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게 돼 있었습니다. 국적이탈을 하지 않을 경우 만 22세까지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힌국과 외국 모두의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이란, 한국국적 선택 시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은 한국국적을 선택하면서 하는 것이므로 국적신고 관련 서류를 법무부에 제출해야 하면서, 원정출산자 자녀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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