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철회 유증철회 변호사, 부동산등기(해지에 의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등) 사실혼관계증여 취소소송


유언철회 유증철회 변호사, 부동산등기(해지에 의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등) 사실혼관계증여 취소소송

유언철회 유증철회 변호사, 부동산등기(해지에 의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등) 사실혼관계증여 취소소송 생전에 재산을 나누어주겠다고 하는 유언을 유증이라고 합니다. 이 유증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재산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은 가족들간에 이런 유증을 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미혼자가 많아지고 있고, 가족간의 단절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한다는 사인증여계약도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은 아니지만 자신을 지극정성으로 돌봐준 간병인이나 친구에게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겠다고 약속하거나, 대학교나 장학재단 등에 전 재산을 주겠다고 약속하거나, 법적 가족관계가 아닌 동성부부들이 서로에게 증여하는 등의 경우가 해당합니다. 아래 사건은 내연녀와 사실혼관계를 맺은 한 남성이 혼외자식까지 낳게 되자, 혼외자인 아들과 내연녀에게 본인이 사망하게될 경우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예금 주식 등의 40%를 증여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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