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회복 양육권 변경 절차, 조정이혼 후 약정한 면접교섭권 금지와 위자료 상환청구 판례


친권 회복 양육권 변경 절차, 조정이혼 후 약정한 면접교섭권 금지와 위자료 상환청구 판례

친권 회복 양육권 변경 절차, 조정이혼 후 약정한 면접교섭권과 위자료 상환청구 판례 친권은 미성년 자녀의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와 의무를 말하고, 양육권은 말 그대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렇기에 이혼 후 친권, 양육권이 없는 상대방이 자녀를 무단으로 데려와서 보여주지 않는 경우 약취유인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를 데려오고 싶다면 양육권변경신청을 하는 것이 방법이 됩니다.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심판청구를 한 후 결정을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최근 국제결혼과 국제이혼이 늘어나면서 미국, 일본, 캐나다 등에서 결혼생활을 하다가 이혼한 후 아이와 함께 한국으로 귀국을 하거나, 아이를 외국에 남겨두고 오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외국 혹은 한국에 거주하는 배우자 일방이 양육권변경과 아동인도를 요구하는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 소장을 보내오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으므로 , 현재 외국 혹은 한국에 거주하는 전남편이나 전부인이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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