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 한국국적 회복 허가신청 변호사, 국제결혼으로 국적상실 호적부 제적 국제이혼


미국 시민권자 한국국적 회복 허가신청 변호사, 국제결혼으로 국적상실 호적부 제적 국제이혼

미국 시민권자 한국국적 회복 허가신청 변호사, 국제결혼으로 국적상실 호적부 제적 국제이혼변호사 질문 : 국제결혼으로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였다가 얼마 전 이혼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국적회복을 하려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최근 외국인들과의 결혼과 이혼이 늘면서 우리 변호사들은 위와 같은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 등지의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아예 한국국적을 포기하였지만, 결국 국제이혼을 하여 한국으로 돌아오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 특이 사항이 없다면 한국국적을 회복하는 것에는 큰 무리는 없지만 호적정리와 양육비, 재산분할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많습니다. '국적 회복에 의한 국적취득'이란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가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여 외국인이 되었다가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국적상실변호사 #국적회복변호사 #국제이혼변호사 #이중국적자 #재외국민 #해외교포 #해외동포

원문링크 : 미국 시민권자 한국국적 회복 허가신청 변호사, 국제결혼으로 국적상실 호적부 제적 국제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