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여자이혼변호사, 이혼재산분할 제척기간 판례


강남여자이혼변호사, 이혼재산분할 제척기간 판례

강남여자이혼변호사, 이혼재산분할 제척기간 판례 아내 원고가 남편 피고와의 협의이혼신고를 마친 이후, 원고가 남편 피고를 상대로 추가로 발견한 재산의 분할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 사건의 판례를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아내였던 원고의 재산분할청구와 관련하여,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며, 2년의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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