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시민권 보유한 외국국적 남편을 상대로 한국인아내의 위자료, 양육비 청구 승소 판례, 국제이혼변호사


해외 시민권 보유한 외국국적 남편을 상대로 한국인아내의 위자료, 양육비 청구 승소 판례, 국제이혼변호사

해외 시민권 보유한 외국국적 남편을 상대로 한국인아내의 위자료, 양육비 청구 승소 판례, 국제이혼변호사 외국인 남편과 결혼한 한국인 여성이 대한민국 가정법원을 상대로 국제이혼과 위자료 청구, 양육권과 양육비 청구소송을 한 사례에서 한국인 아내의 손을 들어 준 판례입니다. 이처럼 국제결혼을 한 부부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혼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어야 합니다. 최근, 외국 국적의 부부라 할지라도 이혼 과정에서 분할해야 할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다면 한국 법원이 가사 재판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 바 있으므로,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인은 상거소 등에서 특별한 예외사항이 없다면 한국에서 국제이혼소송이 가능하다고 봐도 됩니다. 해당 사건에서 남편은 미국 시민권자였으며, 한국에서 아내와 결혼을 하여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었습니다만, 남편은 법적으로는 외국인입니다. 남편은 미국 텍사스주에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가족 방문 등의 목적으로 미국에 자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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