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의료기관 부당해고 노동법 변호사, 1심에서는 병원승소 2심에서는 직원들 승소를 인정한 판례 리앤리법률사무소 2020. 10. 4. 6:1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의료기관 부당해고에 대하여 1심에서는 병원승소 2심에서는 직원들 승소를 인정한 판례 사직을 권고받은 근로자가 사측에 "1개월분 급여를 주면 퇴사하겠다"는 말을 했더라도 이것만으로 확정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같은 발언이 사측의 사직 종용과 압박 등에 따른 것인지 살펴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0년 서울고법 행정7부는 F의료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사용자인 원고는 의료기관의 설치 ·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상시근로자약 65명을 사용하여 F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병원을 운영하는 F법인(이하 의료법인, 병원)은 2018년 4월 충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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