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부당해고 노동법 변호사, 1심에서는 병원승소 2심에서는 직원들 승소를 인정한 판례


의료기관 부당해고 노동법 변호사, 1심에서는 병원승소 2심에서는 직원들 승소를 인정한 판례

민사 의료기관 부당해고 노동법 변호사, 1심에서는 병원승소 2심에서는 직원들 승소를 인정한 판례 리앤리법률사무소 2020. 10. 4. 6:1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의료기관 부당해고에 대하여 1심에서는 병원승소 2심에서는 직원들 승소를 인정한 판례 사직을 권고받은 근로자가 사측에 "1개월분 급여를 주면 퇴사하겠다"는 말을 했더라도 이것만으로 확정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같은 발언이 사측의 사직 종용과 압박 등에 따른 것인지 살펴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0년 서울고법 행정7부는 F의료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사용자인 원고는 의료기관의 설치 ·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상시근로자약 65명을 사용하여 F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병원을 운영하는 F법인(이하 의료법인, 병원)은 2018년 4월 충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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