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혼인취소 혼인무효소송 한국인 외국인 이혼재판 변호사


국제결혼 혼인취소 혼인무효소송 한국인 외국인 이혼재판 변호사

국제결혼 혼인취소 혼인무효소송 한국인 외국인 이혼재판 변호사 법률적으로 유효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이혼과는 달리, ‘혼인 무효, 혼인 취소’라 함은 애초의 결혼 자체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것을 뜻하며 혼인 무효의 근거는 이혼무효 사유와는 같지 않습니다. 특히 외국인과 결혼을 하고 배우자의 국가로 이주한 후 혼인무효를 하고자 한다면 그 사유가 중요합니다. 무효인 결혼은 결혼자체가 합법적이 아니어서 무효인 것입니다. 중혼이나 근친결혼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따로 증명할 것도 없고 중혼이나 근친이란 주장을 토대로 신청하면 됩니다. 무효화시킬 수 있는 결혼은 일정기한 내에 무효를 주장하고 법원에 가서 무효화의 판결도 받아야합니다. 미성년자의 혼인, 사기, 강박, 신체장애, 정신 이상, 범죄 등이 혼인무효의 주된 사유에 해당합니다. 정신 이상이나 신체장애 등은 결혼을 성립할 수 없는 상태에서 결혼을 한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 사기와 같은 형사사건을 토대로 결혼 무효신청이 많이 신청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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