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소유자) 허락 없이 부동산 아파트를 팔았어도 횡령죄무죄 사기죄유죄, 부동산변호사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소유자) 허락 없이 부동산 아파트를 팔았어도 횡령죄무죄 사기죄유죄, 부동산변호사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실제 소유자) 허락 없이 부동산 아파트를 팔았어도 횡령죄무죄 사기죄유죄 판결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마친 아파트를 실제 주인의 허락 없이 팔았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하여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과 마찬가지로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계약명의신탁에 따른 수탁자로의 부동산소유권이전이 유효한 경우 해당 부동산을 실제로 사용ㆍ수익하는 명의신탁자가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이러한 행위가 명의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투는 소송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알지못하고 해당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가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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