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재산분할합의서 무효, 공정증서 작성후 재판이혼 했다면 효력이 없다고 한 판례


협의이혼 재산분할합의서 무효, 공정증서 작성후 재판이혼 했다면 효력이 없다고 한 판례

협의이혼 재산분할합의서 무효, 공정증서 작성후 재판이혼 했다면 효력이 없다고 한 판례 부부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에 합의(합의이혼 재산분할)하고 이를 공정증서로 작성했더라도 이후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이 같은 협의는 아무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일방 당사자가 이미 협의에 따른 재산분할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 단계에서 재산분할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중요한 판례라고 하겠습니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2019르23756)에서 "B씨는 A씨에게 395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남편A씨와 아내 B씨는 2011년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가정 불화끝에 이혼하기로 하고 재산분할 등을 포함해 협의이혼과 관련한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B씨는 A씨에게 재산분할금액으로 2억5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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