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변호사 이오스코인 가상암호화폐 원금보장 3배 투자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 법률위반 집행유예


비트코인변호사 이오스코인 가상암호화폐 원금보장 3배 투자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 법률위반 집행유예

비트코인 이오스코인 가상암호화폐 원금보장 3배 투자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 법률위반 집행유예 선고 형사전문변호사 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에 적용되는 경제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때 고의적으로 속일 의도를 가졌는지와, 재산을 편취하여 이득을 얻었는지가 범죄의 중요 구성 요건이 됩니다. 만약 이와 같은 사기로 5억원 이상의 이득액이 발생했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법)에 의거해 형사처벌을 받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은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재산범죄로 인해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 징역,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건은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3배의 이득을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던 피고인이 구속, 징역을 피하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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