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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소 제척기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뻐꾸기아빠 유전자검사 위자료청구승소판례 가족법가사전문변호사 민법 844조에 따르면,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며,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거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러한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누구라도 그 자가 부의 친생자가 아님을 주장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부부의 일방이 민법 846 , 847조에서 정하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아래 사건은, 혼전 임신을 한 피고인 아내 을은, 실제로는 남편의 아이가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도 원고 남편 갑의 아이라고 주장하여 결혼에 이르게 된 사례입니다. 이는 기망의 사유가 되므로, 그와 같은 사유는 원고인 남편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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