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 고소 민사소송, 사기죄 기소유예 집행유예, 형사 변호사 성공사례


사기사건 고소 민사소송, 사기죄 기소유예 집행유예, 형사 변호사 성공사례

사기사건 고소 민사소송, 사기죄 기소유예 집행유예, 형사 변호사 성공사례 돈을 빌려주었는데 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하였는데 약정된 기한 내에 돈을 반환받지 못하면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러한 경우 단순한 민사상 채권·채무 관계에 불과한지 아니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이것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속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는 경우 처벌하는 범죄로 사기죄의 종류로는 형법 제347조의 단순사기죄,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준사기죄, 편의시설부정이용죄, 부당이득죄, 상습사기죄 등이 있고, 사기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이 되므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착오의 야기, 처분행위가 존재해야 하는데요. 기망행위란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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