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원 발신전화번호조작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집행유예 선고판례 금융사기변호사 외국 해외 소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할 수 있도록 발신 전화번호를 변조할 수 있는 중계기를 설치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례입니다. 피고인들은 2주마다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상선의 꼬임에 넘어가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김씨는 2019년 10월 중순경 해외 모처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중계기 등 통신장비를 받아 설치와 관리하면 그 대가로 2주마다 1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응한 김씨는 같은 달 21일경 퀵서비스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인터넷 전화 등을 국내 이동통신사 전화번호로 변조할 수 있는 중계기, 공유기, 랜선 등의 통신장비를 제공받은 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 설치했습니다. 김씨는 이어 2020년 3월 9일경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택배 등으로 전달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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