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물품대금 계약서 작성 후 지급통화를 원화에서 달러로 변경 소송 국제 계약분쟁변호사


매매대금 물품대금 계약서 작성 후 지급통화를 원화에서 달러로 변경 소송 국제 계약분쟁변호사

매매대금 물품대금 계약서 작성 후 지급통화를 원화에서 달러로 변경 소송 국제 수출 계약분쟁변호사 30년 동안 운영했던 섬유가공공장을 정리하고 이제는 사업을 접기로 한 A씨는 중국에서 섬유공장을 하고 있는 B에게 공장기계를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B의 중국공장까지 기계를 운반해 주기로 했습니다. A는 여기저기 알아보다 해외로 기계를 운반하려면 외화획득용 원료·물품 등 구매(공급)확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뒤늦게 확인신청을 했습니다. 이때 원화로 썼던 계약서의 계약대금을 미국달러로 변경하고 B에게도 확인용으로 바뀐 계약서를 보냈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기계를 중국으로 잘 운반시키고 A는 B에게 매매대금을 미국달러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B는 원래 계약했던 원화로 잔금을 치루겠다고 합니다. 기계대금을 원화로 계약했다가 외화획득용 원료·물품 등 구매(공급)확인 신청을 하면서 A가 일방적으로 미국달러로 바꾼 계약서를 B씨에게 송부했고, B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상황, 과연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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