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국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절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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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국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절차 변호사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자 뿐 아니라 이런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에도 미국에서 이혼 진행과 재산 분할, 배우자 보조금이 신청가능한지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미국 회사에 위킹비자로 미국에 거주한지 몇년째인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물론 이런 분들도 국제이혼절차를 밟아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해외동포들 사이에서는 결혼을 앞두고 혼전 재산분할계약서를 체결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계약서에는 보통 부부 서로 상대의 혼전 재산에 대해서 재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결혼후 각자 수입에 대해서도 따로 관리하고 간섭하지 않는다는 약속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종류의 계약서를 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초혼자들 보다는 결혼에 한번 정도 실패하고 재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한인들의 결혼연령이 늦어짐에 따라 재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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