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자녀가 외국인 배우자에게 입양, 파양 될 경우의 기본 지침


한국인 자녀가 외국인 배우자에게 입양, 파양 될 경우의 기본 지침

한국인 자녀가 외국인 배우자에게 입양, 파양 될 경우의 기본 지침 국내에서 외국인 양부모가 한국국적자인 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양부모가 될 외국인의 본국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입양절차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양행위를 하는 장소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 해외에서의 입양 등의 따른 다양한 경우에 따른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에서 한국인 자녀가 외국인 배우자에게 입양될 경우의 절차 외국에서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입양되고자 할 때에는 국제사법 제70조에 따라 입양의 효력은 입양 당시 양친의 본국법에 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방식은 행위지법(법률행위가 행하여진 장소의 법률)에 의할 수 있으므로 행위지법인 외국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입양절차를 마친 후, 그 증서를 받아 정해진 사항을 기재한 입양신고서에 이를 첨부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한국 재외공관의 장 또는 등록기준지 시,군,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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