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핀 아내 불륜증거수집 녹음하고 직장동료 들려준 남편,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명예훼손 선고유예판결 이혼변호사


바람핀 아내 불륜증거수집 녹음하고 직장동료 들려준 남편,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명예훼손 선고유예판결 이혼변호사

바람핀 아내 불륜증거 녹음하고 직장동료에게 들려준 남편,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명예훼손 선고유예판결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동 이혼변호사 누구든 스마트폰 ‘음성 녹음’ 애플리케이션만 열면, 어디서나 손쉽게 녹음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대화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 허락 없이 대화를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입니다. 본인이 참여한 대화만 녹음이 합법이라는 뜻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잡기 위해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녹음한 경우 유죄로 인정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구지법 형사부는 피고인이 거주지 안방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 딸이 함께 있는 공간에서 아내 B와 상간남 C 사이의 성관계 비공개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그 내용을 B와 C의 직장동료들에게 들려주면서 위 두 사람이 불륜관계라고 말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할 형은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입니다. 선고유예란 범정(犯情)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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