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가 데려온 자녀 친양자 입양 심판청구 불허 가정법원 판례, 국제결혼 국제이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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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가 데려온 자녀 친양자 입양 심판청구 불허 가정법원 판례, 국제결혼 국제이혼변호사 친양자 입양제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로, 2008. 1. 1. 시행된 「민법」에서 새롭게 제정되었습니다. 친양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됩니다. 가정법원에 의해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부터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모두 종료되고, 양친과의 법률상 친생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며, 성과 본도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민법」 제908조의2부터 제908조의8까지). 아래 사건에서 한국인 남편 갑이 국제결혼한 아내가 데려온 아들을 입양하고자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부부의 혼인관계가 안정적으로 보이지 않는 다는 것을 이유로 기각을 한 사례라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국남자 갑은 외국국적자인 아내 병을 만나서 몇년전 국제결혼하였습니다. 외국인아내 병은 한국인 남편 갑과 결혼하기 전에 이미 2번의 결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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