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약정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샀다면 20년간 점유해도 점유취득시효 소유권이전등기 못한다는 판결


명의신탁약정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샀다면 20년간 점유해도 점유취득시효 소유권이전등기 못한다는 판결

명의신탁약정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샀다면 실제 소유주가 20년간 점유했더라도 점유취득시효 소유권이전등기 못한다는 판결 부동산 명의신탁자(명의를 타인에게 맡긴)인 A의 유족들(원고)이 피고(영농조합법인 등)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한 판결입니다. 실제 소유주는 자신의 토지를 타인 명의로 등기를 한 후, 20년간 실제 토지 경작을 하며 살았지만, 결국 진정한 소유주임을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한 것입니다. 명의신탁자 A는 지난 1997년 3월 피고 B(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대출을 받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했습니다. A는 실제 소유주이므로 명의를 빌려준 B에게 대출 원리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은 B의 명의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송금해 채무를 모두 변제한 바 있습니다. 명의를 수탁받은 B는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실제 소유주이자 명의신탁자인 A는 199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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