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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사고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처벌, 집행유예 형사전문변호사, 졸피뎀 타르타르산염 클로나제팜 복용 검사가 항소장에 '양형부당'이라고만 적고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2021년 8월 특가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위와 같이 판시, 1심의 벌금 5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되돌려보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5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벤츠 C220d 승용차로 아우디 A6 승용차를 들이받아 아우디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 등 3명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수리비 약 8,782,763원이 들도록 아우디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또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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