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재산이 있는 캐나다 국적 한국인의 외국이혼변호사 사례, 한국법원에서 재산분할 가능해


한국에 재산이 있는 캐나다 국적 한국인의 외국이혼변호사 사례, 한국법원에서 재산분할 가능해

한국에 재산이 있는 캐나다 국적 한국인 부부의 국제이혼 한국법원에서 재산분할 가능해 외국 국적의 부부가 이혼 과정에서 분할해야 할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다면 한국 법원이 가사 재판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캐나다 국적 남편 김씨가 같은 국적을 보유한 부인 이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남편의 이혼 청구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하여 최종 남편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부부는 2013년 7월 외국 캐나다에서 혼인신고를 한 뒤 캐나다 퀘벡주에서 거주해왔습니다. 두 부부는 모두 캐나다 국적자로 한국시민권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내 이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남편 김씨와 떨어져 한국에 체류했습니다. 한국에는 아내 이씨 명의의 아파트와 이씨가 구매한 차량이 있었습니다. 남편 김씨는 아내 이씨와의 별거가 길어지자 2015년 3월 서울가정법원에 아내를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혼 사유로는 캐나다 이혼법이 명시한 '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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