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위반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한 금융사기 투자사기 형사변호사 판례


외국환거래법위반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한 금융사기 투자사기 형사변호사 판례

외국환거래법위반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한 금융사기 형사변호사 판례 투자자들에게 자문을 해주던 피의자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재판에 처해졌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를 판결받은 사례입니다. 투자자문 등의 투자일임업을 주요 업무로 하는 피고인이 고객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일임을 받아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증권회사에 외화증권의 매도를 지시하거나 국내외 외화파생상품의 매매를 지시한 행위가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시행령 제6조에 규정된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가가 첨예한 쟁점 사항이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이런 행위가 외국환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항소하였고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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