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후 이혼, 별거 이혼 인정기간 60대부부 황혼이혼 퇴직수당과 국민연금 재산분할 변호사 판례 평균수명이 70세 이하였던 시절에는 노년기에 이르러 굳이 이혼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00세를 넘어 110세 시대라는 말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자녀들이 장성한 이후에도 수십년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함께 하고 싶지 않은 배우자와 이별을 원하는, 황혼이혼을 고려하는 60대, 70대, 80대 부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에서 많이 회자 된 황혼이혼을 하신 여성분의 치킨배달 후기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애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지긋지긋한 남편이랑 헤어지고 혼자 오늘도 대충 먹으려다 너무 충동적으로 치킨을 시켰네요. 60년 지날동안 온전히 내가 먹으려 시킨 첫 치킨입니다. 정말 맛있네요. 닭다리 뜯은것도 처음입니다. 이런 맛이었군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배달앱후기 이처럼 60대 이후 노년일지라도 앞으로 남은 인생을 홀가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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