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암페타민 필로폰을 커피에 타 마신 혐의, 마약형사재판 무죄 변호사 사례


메트암페타민 필로폰을 커피에 타 마신 혐의, 마약형사재판 무죄 변호사 사례

메트암페타민 필로폰을 커피에 타 마신 혐의, 마약형사재판 무죄 변호사 사례 속칭 히로뽕을 커피에 타 마시다가 검찰에 마약투약혐의로 기소된 60대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마약형사변호사 판례입니다. 피고인이 마약투약 혐의로 재판에 처해진 이유 1. 검사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안됩니다. 피고인은 2020. 4. 19. 10:00경 거제시에 있는 모 빌딩 1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모닝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처해졌습니다. 2. 위 사건에 대한 형사 재판부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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