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인 아내가 자녀를 외국으로 데려가고 국제이혼 해 버린후 남편이 양육권친권을 되찾아온 변호사 사례


러시아인 아내가 자녀를 외국으로 데려가고 국제이혼 해 버린후 남편이 양육권친권을 되찾아온 변호사 사례

러시아인 아내가 일방적으로 자녀를 외국으로 데려가고 국제이혼 해 버린후 남편이 양육권친권을 되찾아온 사례 국제결혼 커플이 크게 늘면서 최근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적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나 국제결혼을 하고 한국 혹은 외국에 거주하며 부부로 살다가 불화 등으로 이혼을 하거나 별거를 할 때 배우자중 한명이 협의 없이 자녀를 데리고 자신의 모국이나 제3국으로 떠나버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때 자녀를 신속히 제자리로 돌릴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이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입니다. 이런 국제이혼의 케이스의 경우 부부 가운데 누가 양육권을 가질 것인지는 법원의 정식 재판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선고가 날 때까지 긴 시간 동안 그만큼 자녀의 복지는 위협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 서울가정법원에서도 이 협약을 근거로 아동 반환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한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므로 아래 판례를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1. 해당 사건의 재판부 인정사실 가.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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