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 양육권 변경신청 심판청구 사례, 이혼후 동거 친권 양육권 가족법 전문변호사 parental authority, child custody lawyer 이혼을 진행했을 당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얼마든지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가능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할 수 있으므로, 현재 이혼 후 같이 살지 않는 자녀가 양호하지 못한 양육환경에 처해 있다면, 친권과 양육권 변경심판청구를 고려 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사건은 이혼 후 전 남편과 전 남편의 어머니가 키우는 아들을 데려오고 싶어하는 아내가 동거남이 있는 상태에서 전 남편을 상대로 친권, 양육권 변경심판 청구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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