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판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변경 신청 성전환 트랜스젠더 변호사사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판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변경 신청 성전환 트랜스젠더 변호사사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판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변경 신청 성전환 트랜스젠더 변호사사례 최근 대한민국 대법원은 현재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과거 결혼관계에서 태어난 미성년 자녀들을 두고 있는 남성이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하여 성별정정을 신청했던 사건에 대해 불허판결을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의 1심 2심에서는 정정신청을 불허하였지만, 3심인 대법원에서는 미성년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성별정정허가신청을 불허한 원심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한 사건입니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신청인 겸 사건본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성전환증에 의하여 성전환수술을 받았음(이하 “성전환증”이라 한다)을 이유로 성별정정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이 지침은 성염색체, 성선(성선), 외부성기 등 3가지 요소 중 어느 하나에 불일치가 존재하여 성보완 수술 또는 성적합 수술을 받은 사람이 성별정정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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