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귀책사유 배우자의 이혼청구 국제 해외 재산분할 양육권 변호사 외국에 거주하는 교민들도 이혼을 합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이라고 꼭 한국에 가서 이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이혼절차는 진행이 가능합니다.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학생과 같이 비이민 단기 체류 처지더라도 자신이 해당 카운티, 주를 거주지로 **일 이상 살았다면 미국에서도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에서 이혼을 진행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국제이혼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것이 양육권과 더불어 재산분할의 문제입니다. 또한 누구에게 귀책사유가 있느냐에 따라 이 문제는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오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제이혼사건의 특성상 해외에 재산이 있더라도 그 보유자가 스스로 밝히지 않는 한 어디에 얼마나의 재산이 있는지에 대한 자료 수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이혼재판에서는 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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