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 밀반입 밀반출, 홍콩 일본 부가가치세 차익을 노린 형사 범죄, 국제 금융사기 관세변호사


금괴 밀반입 밀반출, 홍콩 일본 부가가치세 차익을 노린 형사 범죄, 국제 금융사기 관세변호사

금괴 밀반입 밀반출, 홍콩 일본 부가가치세 차익을 노린 형사 범죄, 국제 금융사기 관세변호사 외국에서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으로 금괴를 가지고 왔다가 내국인 운반책에게 건네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도 세관에 반송신고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판례가 2심에서는 유죄로 바뀐 판례입니다. 1심 재판부가 단순히 우리나라 국제공항 환승구역을 경유해 외국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상 반송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하자 검사가 항소를 하였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홍콩에서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으로 반입한 635억원 상당의 금괴를 항문에 숨겨 일본으로 밀수출한 혐의로 기소된 밀수 총괄책 조 모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총책 조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벌금 140억 6100여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공범 이 모씨에 대해선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벌금 159억 9500여만원의 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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