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임대인의 교통유발부담금 미사용 신고 방법


오피스텔 임대인의 교통유발부담금  미사용 신고 방법

어느날 청주시 흥덕구청 산업교통과에서 우편이 날라왔습니다. 차도 없는데, 웬 범칙금 청구서인가? 싶었습니다. 내용물을 열어보니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라는데... 처음 듣는 세금항목입니다. 청주시에서 보내온 안내문에는 설명을 자세하게 해놓지 않아서 궁금한 부분을 일일이 검색해보았습니다. 신기한 점은 시마다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안내하는 포인트가 다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내용을 한데 모아 꼭 알아야할 내용만 추렸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정의에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이라고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으나 쉽게 말하자면 상업시설(=근린생활시설)입니다. 또한 납부주체가 '소유자'라고 되어있으나 임차계약의 협약에서 임차인 등 해당 시설물의 실 사용자(=임차인) 가 부과하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교통유발부담금은 시,구의 교통시설 개선, 정비 사업에 쓰이게 됩니다. 부과대상 시설물(주거용 시설물 제외) 동 지역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이상 시설물 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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