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취득세

취득 및 취득세의 개념 취득의 개념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6조제1호).※ 용어정의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6조제5호 및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 취득세의 개념 “취득세”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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