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등록면허세의 개념 등록의 개념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합니다(「지방세법」 제23조제1호).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취득세에 대한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취득세 면세점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면허의 개념 “면허”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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