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일러두기 아래의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모든 내용을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계된 일부사항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법령의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기본방침 및 기본계획의 수립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0년마다 기본방침을 정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방침에 반영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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