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주택법

총칙 및 주택의 건설본문※ 일러두기 아래의 내용은 「주택법」의 모든 내용을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계된 일부사항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법령의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주택법 총칙 중요 「주택법」 용어 「주택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법」 제2조,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8조, 제9조 및 제10조 참조).주택의 건설 등 사업주체 “사업주체”란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의 자를 말합니다( 「주택법」 제2조제10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연간 단독주택 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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