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건축물대장)상 용도에 의한 주거용 판단의 적법성


공부(건축물대장)상 용도에 의한 주거용 판단의 적법성

이주대책제도는 공익사업에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민의 주거생활 원상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주대책대상자가 되려면 공익사업지구에 기준일 이전부터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그렇다면 주거용의 판단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어떤 건축물에서 실제 거주만 했다면 모두 주거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그렇지 않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등’은 1989.1.24.이전의 것이 아니면 실제 거주하였더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여기서 ‘무허가 건축물 등’이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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