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연구소 세액공제 사전심사, 공제율 규정


연구인력개발비 연구소 세액공제 사전심사, 공제율 규정

연구인력개발비 연구소 세액공제 사전심사, 공제율 규정 안녕하세요, 중기경영협력센터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국내 기업의 순이익이 재작년 대비 37.1%나 감소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 때 이후 전년 대비 순이익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올해 코로나19 등 장기화로 인해 순이익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하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연구인력개발비를 줄이기 위해 힘을 써야 합니다. 연구인력개발비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 설립 신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연구인력개발비 연구소 세액공제 사전심사, 공제율 규정과 관련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해당 비용 연구소 또는 전담 부서 연구원의 인건비 연구개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본품, 부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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