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분위에 따른 신청방법


2023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분위에 따른 신청방법

2023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분위에 따른 신청방법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난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했어요. 8월 23일을 시작으로 2023년도에 진행하는 상한제에 따른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일정 부분 제회한 뒤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에 대한 부분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면서 가입자 피부양자에게 환급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로 이용되고 있어요. 바쁘신분들 중 대상에 따른 신청이 필요하신 분은 신청 내용을 참고하시구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란,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높아진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 인데요, 2004년 7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19조 2항으로 실행되고 있어요. 1년을 기준으로 개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따라서 120만원에서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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