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업무범위] 10월 21일부터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 개선 사항 안내


[경비원 업무범위] 10월 21일부터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 개선 사항 안내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나의 행복한 삶을 위한 레시피를 제공해드리는 너를위한입니다. 지난해 10월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어서 10월 2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관련해서 개선된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경비원 관리 업무 안내 청소미화보조 업무는 어디까지인가요? 1. 허용 업무 -잡초 제거, 낙엽 청소 -부분적 가지치기, 수목 관수 -단지 내 쓰레기 수거 -제설작업 2. 제한 업무 -기술·장비를 요하는 도색·제초작업 -수목 식재, 소독 및 정원 조성 -건물 내 청소(승강기,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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