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12월 6일부터 코로나19에 대한 추가 방역 조치 시행 안내-사적모임 인원, 방역패스, 청소년 유행 차단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12월 6일부터 코로나19에 대한 추가 방역 조치 시행 안내-사적모임 인원, 방역패스, 청소년 유행 차단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나의 행복한 삶을 위한 레시피를 제공해 드리는 너를위한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고, 오미크론이 대유행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에서도 결국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일시 중단하고, 12월 6일부터 4주간 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리두기 체계 강화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유행 차단 안내 1.거리두기 사적 모임 조정 -적용 일시: 2021년 12월 6일(월) ~ 2022년 1월 2일(일)까지 4주간 적용 -내용: 사적 모임 허용 수도권 6인 / 비수도권 8인 ※예외: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 유지 2. 운영시간제한 업종 -24시까지: 유흥주점, 단란 주점, 클럽·나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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