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안전관리 의무강화] 반려견과 안전하고 즐거운 산책을 위해 새롭게 지켜야 할 사항 안내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강화] 반려견과 안전하고 즐거운 산책을 위해 새롭게 지켜야 할 사항 안내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나의 행복한 삶을 위한 레시피를 제공해 드리는 너를위한입니다. 2월 11일부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반려견 안전조치 관련 주요 내용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럼 새롭게 적용되는 규칙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새로 생기는 제도인가요? 뭐가 달라지나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반려견 안전조치 관련 주요 내용이 강화되었습니다. -(기존과 동일) 반려견을 동반하여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개정) 목줄이나 가슴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어야 합니다. -(신설)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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