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금융 지원]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신용점수 하위 10%,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서민들을 위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출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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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출시!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나의 행복한 삶을 위한 레시피를 제공해 드리는 너를위한입니다.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 최저신용자로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15 등)의 이용이 어려웠던 분들에게 최대 1,000만 원 이내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15,9%로 성실상환 시 최대 6%p(최종금리 9,9%) 인하해서 도움을 드리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이 9월 29일부터 신규로 출시를 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알아보기 금융위원회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상자 안내 금융위원회 1.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5 이용이 어렵고 2.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 소득이 4,500만 원 이하라면 3.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 개요 금융위원회 1.대출한도 -최대 1,000만 원 이내 2.적용금리 -기본 15.9%이며, 정상상환 유인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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