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부동산거래, 시가와 3억이상 차이나면 양도세, 증여세 추징


가족간 부동산거래, 시가와 3억이상 차이나면 양도세, 증여세 추징

부동산 세법/ 세금 가족간 부동산거래, 시가와 3억이상 차이나면 양도세, 증여세 추징 이소장 2018. 7. 24. 15:1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테크 재테크] 가족간 집 거래, 시가와 3억 이상 차이 땐 양도·증여세 추징 Q: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4월 전에 아파트 한 채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3월 말까지 급하게 팔려니 매수자를 구하기가 어렵네요.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친동생에게 매매하려고 하는데, 형제간에 거래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A: 부동산 거래는 배우자나 형제 등 가족 간에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등 특수 관계자 간의 거래는 세법상 양도가 아닌 증여로 볼 수 있는 만큼 주의하셔야 합니다. 첫째, 자금 거래를 확실히 해두어야 합니다. 가족 간의 거래는 실제 거래 대금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증여가 아닌 양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와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금융거래 내역, 자금 출처 등을 정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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