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 계약갱신요구권 10년, 권리금 회수기간 6개월로, 분쟁조정위원회 도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 계약갱신요구권 10년, 권리금 회수기간 6개월로, 분쟁조정위원회 도입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판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 계약갱신요구권 10년, 권리금 회수기간 6개월로, 분쟁조정위원회 도입 이소장 2018. 10. 21. 10: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약칭 상임법)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이는 것과 권리금 회수기간 즉,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못하는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을 '계약만료 3개월 전부터' 에서 '6개월"로 늘이는 내용이 주 개정 내용입니다. 또한 일부 전통시장의 권리금보호 조항과 상가 임대차관련 분쟁조정위원회 도입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노란색 박스는 편집자가 추가한 내용입니다. 본문 하단 '적용례'를 유심히 보셔야 하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곧 추가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791호, 2018. 10. 16., 일부개정] 개정이유 현행법은 상가건물 임차인이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상임법

원문링크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 계약갱신요구권 10년, 권리금 회수기간 6개월로, 분쟁조정위원회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