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진흥지구 - 국토법(국계법)상 용도지구의 하나/ 경관,미관,고도,방화,방재,보존,시설보호,취락,개발진흥,특정용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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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부동산공법/ 조례 개발진흥지구 - 국토법(국계법)상 용도지구의 하나/ 경관,미관,고도,방화,방재,보존,시설보호,취락,개발진흥,특정용도제한 이소장 2018. 11. 1. 14:04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용도지구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지구는 용도지역, 용도구역과 더불어 토지이용을 규제·관리하는 토지이용계획의 대표적인 법적 실행수단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용도지구는 경관지구, 미관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고도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로 구분되며,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다.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관광기능,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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