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10년 연장' 소급적용 여부, 사례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10년 연장' 소급적용 여부, 사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판례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10년 연장' 소급적용 여부, 사례 이소장 2018. 11. 3. 15:0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현행 5년인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일부개정되었습니다. (2018.10.16)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이러한 개정 법률에 대하여 일부 언론에서 “계약갱신 요구기간 확대가 기존 계약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 법률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존 임대차 계약의 경우라도, - ① 개정 전 법률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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