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산지에 태양에너지발전시설 설치시 산지전용허가가 아닌 '산지일시사용허가'받도록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산지에 태양에너지발전시설 설치시 산지전용허가가 아닌 '산지일시사용허가'받도록

농지법/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산지에 태양에너지발전시설 설치시 산지전용허가가 아닌 '산지일시사용허가'받도록 이소장 2018. 12. 6. 13:5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산지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8. 12. 4.] [대통령령 제29329호, 2018. 12.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산지에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산지전용에 따른 토지 가격의 상승, 산지환경의 훼손, 토사유출에 따른 주민피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 앞으로는 산지에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재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 폐기되는 태양에너지발전설비의 처리계획 등이 반영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에서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을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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