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 추후납부제도(추납제도) 10년 미만으로 변경예정


국민연금 임의가입, 추후납부제도(추납제도) 10년 미만으로 변경예정

주부들, 국민연금으로 노후준비 하는 이유 전업주부 최모 씨는 50대에 접어들면서 노후준비에 부쩍 관심이 많아졌다. "노후에는 자식보다 연금이 최고!"라는 주변의 조언이 심심치 않아 생활비를 아껴서라도 연금 가입을 알아보는 중이었다. 가입조건은 매월 10만 원을 10년간 납입하고 65세부터 연금을 종신토록 받는 것이다. 이 조건으로 최 씨가 한 생명사 일반연금보험에 가입하면 65세부터 매월 5만 2000원을 종신 수령할 수 있고,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매월 18만 4000원을 받을 수 있다. 최 씨는 국민연금 선택이 더욱 유리하다고 판단해 국민연금공단에서 가입을 받아줄지 궁금했다. 소득이 없는 최 씨 같은 전업주부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최 씨의 경우를 '임의가입자'라고 한다. 임의가입은 국민연금 콜센터(1355번)에 신청하면 된다. 소득은 실제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100만~503만 원 중 본인이 원하는 금액으로 신고하면 된다. 만약 최 씨가 소득을 월 112만 원으로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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