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계획조례-[별표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함안군 계획조례-[별표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함안군계획조례 #별표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조문입니다. 아래에 명조체로 표시된 내용으로 2019년4월20일 현재 기준입니다. #함안군조례 검토후 확인해야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는 포스트 하단에 별도로 올려놓았습니다. 꼼꼼히 검토하시어 시행착오를 피해가셔야죠. 한글파일 필요하신 분 다운로드하세요. 첨부파일 별표 18 [29조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hwp 파일 다운로드 ----------------------------------------------------------------------------------------------- [별표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우리 군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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